구독 계약의 부속문서입니다. 계약 체결 시 이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공통 본문 + 제품별 부속서)
본 서비스는 현장 상태를 감지해 등록된 수신자에게 알려 주는 보조 수단입니다.
상시 감시·현장 출동·기관 신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안전설비와 자체 안전관리 체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품별 감지 한계와 고객이 따로 갖춰야 할 사항은 부속서 B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3조·제4조·부속서 B
제 1 조목적 및 문서의 지위
- 본 서비스수준협약서(이하 “본 SLA”)는 주식회사 모넷코리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긴급 경보 알리미」 구독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수준 목표와 당사자의 권리·의무, 특히 위험의 분담과 책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SLA는 공통 본문(제1조~제18조)과 제품별 부속서 B(B-1 화재 · B-2 물감지 · B-3 정전 · B-4 경보)로 구성되며, 부속서 B는 이용계약의 납품 솔루션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됩니다. 커스텀 알리미는 별도 사양서가 부속서 B를 대신합니다. 본 SLA는 이용계약의 부속문서이며 계약과 일체를 이룹니다. 다만 서비스의 성격·보증·책임의 범위·면책에 관한 사항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본 SLA가 적용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이용계약 본문 → 이용약관 → 본 SLA 순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 회사의 제안서, 견적서, 카탈로그, 홈페이지, 광고, 시연 자료, 담당자의 구두 설명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아니하며, 본 SLA와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본 SLA가 우선합니다.
- 본 SLA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계약, 이용약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공급한 무선 센서가 감지한 이벤트를 회사의 관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사전 등록한 수신자에게 통보하는 보조적 알림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벤트란 고객이 설정하거나 승인한 알림 조건(임계값 초과, 접점 변화 등)이 충족된 상태를 말합니다.
- 발송 시도란 회사의 플랫폼이 문자재판매사업자·이메일 게이트웨이·푸시 서버 등 전달 사업자에게 통보 요청을 전달한 행위를 말하며, 수신자 단말에의 도달·열람·인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행은 발송 시도로써 완료됩니다.
- 미탐이란 실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센서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이벤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오탐이란 실제 상황이 없음에도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탐과 오탐은 센서 기술에 내재된 특성이며 서비스의 하자가 아닙니다.
- 계획 점검이란 회사가 사전 공지 후 수행하는 정기·비정기 유지보수를 말합니다.
- 가용성이란 해당 월의 총 분(分)에서 계획 점검 시간과 제11조의 면책 사유로 인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 중, 회사의 관제 플랫폼이 이벤트를 수신·처리할 수 있었던 시간의 비율을 말합니다.
제 3 조서비스의 성격 및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의무
본 조는 본 SLA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며, 다른 모든 조항의 해석 기준이 됩니다.
- 본 서비스는 현장 상태를 감지하여 고객이 등록한 수신자에게 통보를 시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회사의 계약상 의무는 여기까지이며, 그 밖의 어떠한 결과도 회사의 채무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현장의 상시 감시 또는 유인 관제
- 알림 내용의 확인·판단·해석 및 그에 따른 조치
- 현장 출동, 초동 대응, 진압, 복구
- 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
- 수신자가 알림을 수신하였는지, 열람하였는지, 인지하였는지의 확인
- 수신자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의 재발송, 추가 연락, 대체 수단에 의한 전달
고객이 위 각 목의 조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유상 계약(패트롤 출동 서비스 등)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책임의 범위는 해당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서비스는 관계 법령이 설치를 요구하는 법정 안전설비(소방시설·전기안전설비·방재설비 등)가 아닙니다. 본 서비스는 법정 안전설비를 대체하지 아니하며, 고객의 설치·유지·점검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품별 상세는 부속서 B에 따릅니다.
- 본 서비스는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관제시설에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등록된 수신자에게 알림을 발송할 뿐입니다.
- 기존 설비 연동 시의 비접촉 원칙 — 고객의 기존 설비(수신기·경보반·제어반 등)와 연동하는 경우, 회사는 그 설비의 외부 출력 단자(무전압 접점 등)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것에 한하며, 설비의 내부 회로·설정·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설비를 제어·정지·차단하지 않습니다. 연동 대상 설비 자체의 설치·관리·점검 의무와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센서는 감지 원리·설치 위치·주변 환경에 따른 물리적 한계가 있어 모든 상황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탐 및 미탐은 반드시 발생하며, 고객은 이를 알고 이 점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오탐·미탐의 발생 자체는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센서 배치안, 임계값 권고, 리포트 및 AI 분석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조치는 고객의 책임으로 수행합니다.
제 4 조사용 제한 및 고객의 위험 인수
고객이 본 조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 고객은 본 서비스를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또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서비스는 그러한 용도로 설계·검증되지 않았습니다.
- 고객은 다음 각 호를 스스로 갖추고 유지하여야 하며, 본 서비스는 그 어느 것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소방·전기·안전 설비
- 자체 안전관리 규정, 순찰, 비상 연락 체계 및 대응 절차
- 본 서비스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감시·경보 수단
- 건물·설비·재고·영업에 대한 손해보험(제12조)
- 고객은 본 서비스의 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위 각 호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본 서비스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고객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에 의존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고객이 스스로 인수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은 위 각 항의 내용을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구독료가 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제 5 조서비스 수준 목표
- 아래 항목은 회사가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하는 목표치(target)이며, 결과에 대한 보증(warranty)·확약·채무의 내용이 아닙니다.
| 항목 | 목표 | 측정 기준 |
| 관제 플랫폼 월간 가용성 | 99.0% | 계획 점검 및 제11조 면책 사유 시간 제외 |
| 이벤트 수신 후 알림 발송 시도 | 60초 이내 | 회사 플랫폼 서버 로그 |
| 장애 접수 후 1차 응답 | 1영업일 이내 | 지정 이메일 접수 시각 |
| 기술지원 접수 채널 운영 | 평일 09:00–18:00 | KST, 공휴일 제외 |
하드웨어 교체품 발송 (회사 귀책 고장에 한함) | 5영업일 이내 | 회사 출고 기준 |
| 계획 점검 | 월 1회 · 4시간 이내 | 야간 시행 원칙, 3일 전 공지 |
※ 24시간 상시 감시·상시 출동·365일 유인 관제는 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목표 달성 여부의 측정은 회사의 시스템 로그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은 이와 다른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다툴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 시 해당 기간의 로그 요약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알림의 도달·열람·인지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좌우되므로 본 조의 목표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채무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개선, 설비 교체, 법령 또는 제3자 사업자 정책 변경에 따라 목표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라 공지합니다.
제 6 조목표 미달 시의 조치 — 서비스 크레딧 부적용
- 제5조의 목표에 미달한 경우 회사는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수행하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 본 SLA는 서비스 크레딧, 요금 감면, 환급, 위약벌 등 금전적 보상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 제5조의 목표는 노력 목표이므로, 목표 미달 사실 자체는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목표 미달에 대한 고객의 구제수단은 제16조에 따른 계약 해지로 한정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고객의 의무
아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알림 지연·미발송·미수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1조 제6호). 의무의 이행 여부는 고객이 보관하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설치 환경 유지 — 센서 및 게이트웨이를 설치 위치에서 임의로 이설·개조·도색·차폐하지 않으며, 무선 통신을 방해하는 구조물·설비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변경 시 사전에 회사에 통보합니다.
- 수신자 정보 최신화 — 알림 수신자의 성명·휴대전화번호·이메일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담당자 변경·퇴사·번호 변경 시 지체 없이 갱신하거나 회사에 통보합니다.
- 정기 자체 점검 및 기록 보관 — 월 1회 이상 테스트 알림을 발송하여 전 수신자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자·수신자·결과가 드러나도록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이상 발견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합니다. 이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간은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소모품 관리 — 배터리 저잔량 알림을 수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 통신·전원 유지 — 게이트웨이의 전원 및 인터넷 회선을 상시 유지하고, 방화벽·네트워크 정책 변경 시 회사가 안내한 통신 요건을 계속 충족하도록 합니다.
- 수신 환경 설정 — 회사 발신번호 및 발신 도메인에 대한 스팸 차단·수신 거부를 해제하고, 수신자 단말의 전원 및 요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합니다.
- 임계값 설정 — 현장 특성에 맞는 알림 임계값과 수신 우선순위를 고객의 책임으로 결정합니다. 회사의 권고는 참고 자료입니다.
- 대응 체계 — 알림 수신 시의 확인·조치·신고 절차를 문서화하고 담당자를 교육합니다.
- 기존 설비 연동 시의 승인과 입회 — 고객의 기존 설비 외부 출력 단자에 본 서비스의 기기를 연결하는 경우, 고객은 그 설비의 관리 책임자로서 이를 승인하고 책임자를 입회하게 하며, 연결 후 설비가 정상 작동함을 확인합니다. 제품별 추가 의무는 부속서 B에 따릅니다.
- 이상 통지 — 24시간 이상 센서 데이터 수신이 중단된 사실을 인지하거나 플랫폼상 이상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합니다. 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손해는 회사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제 8 조설치·이전·중단·해지 시의 책임 구간
- 서비스의 개시 시점은 회사가 설치 및 초기 설정을 완료하고 첫 테스트 알림의 정상 수신을 고객이 확인한 때로 하며,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 해지·종료일 이후, 요금 연체로 인한 서비스 중단 기간 중, 고객이 요청한 일시 정지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의 요청으로 센서를 이설·증설·재설정하는 경우, 회사가 재검증을 완료하기 전까지의 감지 공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보증의 부인
- 회사는 본 SLA 및 이용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 외에 서비스 및 공급 장비의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무중단성, 무오류성, 특정 사고의 감지 가능성, 알림의 도달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카탈로그·제안서·광고에 기재된 통신 거리, 배터리 수명, 감지 성능 등의 수치는 표준 시험 환경 기준의 참고값이며, 현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보증이 아닙니다.
- 서비스는 제공되는 상태 그대로(as is) 제공됩니다.
- 본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배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책임의 제한
본 조는 구독료 산정의 전제입니다. 회사는 고객의 재산 가치나 잠재적 손해액이 아니라 통보 기능의 대가만을 받으며, 그 대가에 상응하는 범위로 책임을 정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의 "상당한 이유").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발생한 통상의 직접손해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의 총액은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해당 설치 현장에 관하여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 총액(이용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동일하거나 관련된 원인에서 비롯된 복수의 청구는 하나의 청구로 봅니다.
- 본 조의 제한은 청구의 법률적 구성을 묻지 않고 적용됩니다.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 부당이득, 제조물책임 그 밖의 어떠한 원인에 의한 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생산·영업·운영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 매출·이익·기대이익의 상실, 기회 손실, 계약 해지·상실로 인한 손해
- 재고·원재료·완제품·설비·건물 등 재산상 손해 중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
- 데이터의 손실·훼손 및 복구 비용
- 신용·명예·브랜드 가치의 훼손
- 제3자가 고객에게 제기한 청구 및 그에 따른 배상액·소송비용·변호사비용
-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
- 보험으로 전보되었거나 전보될 수 있었던 손해
- 고객이 제4조를 위반하여 확대된 손해
- 기타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
- 고객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비율만큼 회사의 책임을 감경합니다.
- 본 조의 제한은 회사의 임직원·대리인·수급인 및 회사에 장비·회선·플랫폼을 공급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객은 이들에 대하여 본 조의 한도를 넘는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및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에는, 관계 법령이 배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B2C 특칙고객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인 경우, 본 조의 제한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법령에 반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면책 사유
다음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알림 지연·미발송·미도달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폭발, 감염병 확산, 국가 비상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 불가항력
- 이동통신사, 문자재판매사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자, 전력회사 등 제3자의 설비·서비스 장애 또는 정책 변경
- 고객 사업장의 정전, 인터넷 단절, 네트워크·방화벽 정책 변경, 사설망 차단
- 고객 또는 제3자에 의한 센서·게이트웨이의 이설, 훼손, 오염, 전원 차단, 설정 변경, 임의 해체
- 수신자 단말의 전원 꺼짐, 통신 불가 지역 체류, 스팸·광고 차단 설정, 번호 변경, 요금 미납, 기기 고장, 수신 후 미확인·미조치
- 고객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7조 제3호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
- 고객이 제4조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제5조에 따라 사전 공지된 계획 점검 및 긴급 보안 조치
- 센서의 감지 원리·감지 범위·설치 위치의 한계로 감지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그 밖에 미탐·오탐이 발생한 경우
- 고객이 요청하거나 승인한 설정 변경·커스터마이징·외부 시스템 연동에 기인한 장애
- 서비스 개시 전 또는 계약 종료·중단 이후에 발생한 사고(제8조)
- 고객이 회사가 공급하지 않은 센서·게이트웨이·소프트웨어를 연동하여 발생한 장애
- 본 서비스와 연동한 고객의 기존 설비(수신기·경보반·제어반·분전반 등) 자체의 고장·오작동·설정 오류·점검 불량, 또는 그 외부 출력 단자가 신호를 내보내지 않은 경우
- 부속서 B에서 정한 제품별 감지 한계에 해당하는 경우
- 법령·행정지도·제3자 사업자 약관의 변경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의 알림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 12 조보험 및 위험의 분담
- 고객은 자신의 건물·설비·재고·영업에 대한 손해보험을 스스로 가입·유지하여야 하며, 본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의 구독료는 고객의 재산 가치나 잠재적 손해액이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통보 기능의 대가로 산정되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재산상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를 받지 않으며, 당사자는 이를 전제로 제10조의 책임 한도에 합의합니다.
- 고객이 사업자인 경우, 고객은 자신의 보험자가 본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대리인에 대하여 갖는 대위권(구상권)을 포기하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자로부터 포기 확인을 받습니다.
- 고객이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보험자로부터 구상 청구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를 방어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합니다.
B2C 특칙소비자 고객에게는 본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제3자 청구에 대한 고객의 방어 및 보전
- 고객의 임직원, 입주자, 방문자, 도급인, 그 밖의 제3자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방어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한 배상액·화해금·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보전합니다.
- 제1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은 제3자에게 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본 SLA 제3조·제4조·제10조의 내용을 그 제3자에게 알리고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도록 합니다.
B2C 특칙소비자 고객에게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청구 절차 및 기간의 제한
- 고객은 손해의 발생 및 그 원인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 발생 일시, 경위, 손해 내역, 증빙 및 제7조 제3호의 점검 기록을 첨부합니다.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청구는 관계 법령의 소멸시효에 따릅니다.
-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 그리고 회사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고객이 증명합니다. 회사의 귀책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고객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확대된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B2C 특칙소비자 고객에게는 본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며, 제1항의 통지는 권고 사항으로 합니다.
제 15 조본 SLA의 변경
- 회사는 서비스 개선, 설비·제3자 사업자 정책 변경, 법령 개정 등을 위하여 본 SLA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15일 전(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공지 및 고객이 등록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 고객이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중단 및 해지
- 어느 일방은 30일 전 서면 통지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이용기간, 장비 반납, 잔여 요금 정산은 이용계약에 따릅니다.
- 고객이 요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기간 중의 미알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제7조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회사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3자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종료, 법령 변경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0일 전 통지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 요금 중 잔여 기간분을 일할 환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최소 이용기간 중 고객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의 위약금은 이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실(미회수 장비·설치 원가, 잔여 기간 이용료의 합리적 비율 등)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이용계약의 자동 연장이 예정된 경우, 회사는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예정 사실과 해지 방법을 고객이 등록한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B2C 특칙소비자 고객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과 환급은 같은 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제 17 조개인정보 및 데이터
- 회사는 알림 수신자의 성명·연락처를 알림 발송 및 고객 지원 목적으로만 처리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monnit.co.kr/privacy.html)에 따라 관리합니다.
- 고객은 알림 수신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 및 알림 수신에 필요한 동의를 받을 책임이 있으며, 동의 미취득으로 발생한 분쟁은 고객이 해결하고 회사를 방어합니다.
- 회사는 센서 측정값 및 알림 이력을 서비스 제공·품질 개선·통계 목적으로 보관·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데이터는 회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알림 이력 및 로그의 보관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그 이후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에게 필요한 기록을 스스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SLA 동의에 관한 기록(열람·동의 시각, 확인 항목, 서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종료 후 5년간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본 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운영,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청 및 불만 처리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총괄하여 책임집니다. 성명 염정훈(대표이사) · 이메일 korea@monnit.com · 전화 02-2088-1454. 고객과 알림 수신자는 위 연락처로 관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 18 조소비자 특칙 · 준거법 · 조항의 분리
- 고객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인 경우, 본 SLA의 어떠한 조항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상 소비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는 관계 법령에 따르며,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협의하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SLA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합니다.
- 본 SLA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고객이 소비자인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조항의 분리 — 본 SLA의 어느 조항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 명시 및 설명의 확인 — 고객은 계약 체결 전에 본 SLA 전문을 제공받아 열람하였고, 특히 제3조·제4조·제6조·제10조·제11조의 내용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각 항목에 확인 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회사는 그 확인 기록과 시각을 보관합니다.
부속서 B제품별 감지 한계 및 고객의 추가 의무
이용계약의 납품 솔루션에 해당하는 부속서만 적용됩니다. 각 부속서는 공통 본문(특히 제3조·제4조·제7조·제11조)을 보충하며, 충돌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관하여는 부속서가 우선합니다.
B-1화재경보 연동 알리미
- 법정 소방시설이 아님 — 화재경보 연동 알리미는 고객의 기존 소방수신기가 내보내는 접점 신호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보조 알림 장치입니다. 화재를 직접 감지하는 기능이 없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등) 또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감지기·수신기·발신기·중계기·경종 등)이 아니고,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법령이 요구하는 소방시설을 스스로 설치·유지·점검합니다.
- 수신기 연동 시 비접촉 원칙 — 고객의 화재수신기와 연동하는 경우 회사는 수신기의 외부 출력 단자(무전압 접점)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것에 한합니다. 수신기의 내부 회로·설정·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고, 소방시설을 제어·정지·폐쇄·차단하지 않습니다. 이 연결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소방시설 신설·증설·개설·이전·정비(시공)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착공신고 대상 공사가 아닌 것으로 회사는 판단합니다. 다만 관할 소방관서의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그 확인은 고객의 책임으로 받습니다.
- 관계인 승인과 입회 — 수신기 단자에 연결할 때 고객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고객이 지정한 책임자)를 입회하게 하며, 연결 직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함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는 연결 단자·방식·입회자를 기록하여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알림의 한계 — 알림은 소방수신기가 출력 단자로 신호를 내보낸 경우에만 발송됩니다. 수신기가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호를 늦게 내보낸 경우, 수신기의 비화재보가 그대로 전달된 경우는 본 서비스의 하자가 아닙니다.
- 면책 — 수신기·감지기·속보기 등 고객 소방시설 자체의 고장·오작동·설정 오류·점검 불량, 수신기의 출력 단자가 신호를 내보내지 않은 경우, 고객 또는 제3자가 수신기를 정지·차단·조작한 경우로 인한 미알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계경비 아님 — 화재경보 연동 알리미는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가 아니며, 회사는 화재 발생 시 출동·진압·소방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와 초동 대응은 고객의 자체 대응 체계에 따릅니다.
B-2물감지 알리미
- 감지 범위 — 물감지 센서(스팟형·로프형·수위형)는 물이 센서의 감지부에 직접 닿은 경우에만 감지합니다. 감지 범위는 센서가 설치된 지점(로프형은 로프가 지나는 경로, 수위형은 설정 수위)에 한정되며, 센서에 닿지 않고 흐르거나 고이는 물, 벽체·천장 내부의 누수, 센서 설치 지점 밖의 침수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 오탐 — 결로, 청소수, 높은 습도, 세척·소독 작업, 센서부 오염에 의해 알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고객은 청소·작업 전에 플랫폼에서 해당 센서의 알림을 일시 정지하거나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 설치 환경 유지 — 고객은 센서를 임의로 이설·절단·연장·세척하지 않으며, 센서 위에 물건을 올리거나 바닥재·단열재로 덮지 않습니다. 센서부가 오염되거나 부식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합니다. 센서 위치·수량 변경은 회사의 재검증 후 유효합니다.
- 고객이 갖춰야 할 것 — 배관·방수·배수(집수정·배수펌프)의 점검과 유지, 누수 원인의 수리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본 서비스는 누수 방지·차단·배수 기능이 없으며, 알림 수신 후의 밸브 차단·배수·복구는 고객이 수행합니다.
- 면책 — 센서에 닿지 않은 누수·침수, 센서 설치 지점 밖의 침수, 고객 배관·배수 설비의 고장, 고객 또는 제3자에 의한 센서 이설·훼손·덮임으로 인한 미감지·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특별손해 — 침수로 인한 재고·설비·건물 손해, 영업 중단 손해는 제10조의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객은 수재(水災)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스스로 유지합니다.
B-3정전 알리미
- 감지 범위 — 정전 감지는 센서가 연결된 회로(콘센트 또는 분전반의 해당 회로)에 한정됩니다. 다른 회로·다른 층·다른 분전반의 정전, 일부 상(相)만의 결상, 전압 강하는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지 간격보다 짧은 순간 정전(수 초 이내)은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전 중 통신 — 정전 알림은 정전 시에도 게이트웨이와 통신 경로가 살아 있을 때만 발송됩니다. 회사가 공급한 게이트웨이의 내장 배터리와 LTE 통신을 사용하는 구성에서는 정전 시에도 발송을 시도하나, 고객 인터넷 회선·공유기를 통신 경로로 쓰는 구성에서는 정전과 함께 통신이 끊겨 알림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구성인지는 이용계약(납품 솔루션 및 기타 사항)에 따르며, 고객은 설치 시 확인합니다.
- 대체하지 않는 것 — 본 서비스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비상발전기, 자동절체(ATS), 전력 복구 기능이 아니며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점검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갖춰야 할 것 — 정전 알림 수신 후의 현장 확인, 차단기 복구, 발전기 가동, 보존 대상(냉동·냉장 재고, 서버 등)의 보호 조치는 고객의 대응 체계에 따릅니다. 고객은 게이트웨이 배터리 저잔량 알림 시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제7조 제4호).
- 면책 — 센서가 연결되지 않은 회로의 정전, 순간 정전, 고객 통신 경로의 동시 단절, 분전반·차단기 자체의 고장, 고객 또는 제3자의 센서 분리·회로 변경으로 인한 미감지·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특별손해 — 정전으로 인한 냉동·냉장 재고의 변질, 설비 정지, 데이터 손실, 영업 중단 손해는 제10조의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4경보 알리미 (기존 설비 접점 연동)
- 연동 방식 — 경보 알리미는 고객의 기존 설비(경보반·제어반·PLC·펌프 제어반·승강기·냉동기 등)가 외부로 내보내는 접점 출력(무전압 접점을 원칙으로 함)을 수신하여 알림을 발송합니다. 회사는 설비의 내부 회로·설정·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으며, 설비를 제어·정지·복구하지 않습니다.
- 접점 사양의 확인 — 연동 대상 설비에 접점 출력이 있는지, 무전압 접점인지 전압 출력인지, 극성과 정격은 고객이 설비 제조사·시공사에 확인하여 회사에 알립니다. 전압 출력 등 사양이 다른 경우 회사가 안내한 변환 장치를 고객 부담으로 설치하며, 사양 미확인·오안내로 인한 장애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 설비 보증과 승인 — 연동이 설비 제조사의 보증·유지보수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고객이 확인합니다. 고객은 설비 관리 책임자로서 연동을 승인하고 연결 시 입회하며, 연결 후 설비가 정상 작동함을 확인합니다.
- 감지 한계 — 알림은 설비가 접점을 동작시킨 경우에만 발송됩니다. 설비가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접점을 동작시키지 않은 경우, 설비의 자체 경보 설정(지연·임계값·마스킹)에 의해 접점이 늦게 동작한 경우, 설비의 오경보가 그대로 전달된 경우는 본 서비스의 하자가 아닙니다. 연동 가능한 접점 수는 이용계약에 기재된 수량에 한합니다.
- 면책 — 연동 대상 설비 자체의 고장·오작동·설정 변경·점검 불량, 접점 출력 미동작, 고객 또는 제3자의 배선 변경·분리로 인한 미알림·오알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체하지 않는 것 — 본 서비스는 설비의 법정 점검·안전관리(승강기·보일러·압력용기·냉동기 등 관계 법령상 의무)를 대체하지 않으며, 설비의 보호 장치·인터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B-5커스텀 알리미
- 커스텀 알리미는 이용계약에 첨부된 별도 사양서(센서 종류, 감지 조건, 설치 위치, 연동 방식)가 본 부속서를 대신합니다. 사양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 본문과 가장 유사한 제품의 부속서를 준용합니다.
본 서비스수준협약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식회사 모넷코리아